무게 실리는 증권사 CEO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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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실리는 증권사 CEO 제재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4.01.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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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
"증권사 임직원 신분 제재 가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검사 결과가 하나둘씩 발표되면서 최고경영자(CEO) 징계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제재 대상에 해당하는 법 위반행위가 쌓여가고 있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기획검사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전날 17개 증권사의 부동산 PF 성과보수 지급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검사 결과 증권사들이 성과보수를 이연지급하면서 최소 이연지급기간(3년) 또는 최소 이연지급비율(40%)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예를 들어 A증권사는 이연지급대상자인 부동산 PF 임직원 성과보수를 전액 일시 지급했고, B증권사는 성과보수를 2년 동안만 나눠 지급하거나 최소 이연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정한 게 발각됐다.

금감원은 증권사 성과보수체계 운영방식이 단기적 수익 확대를 위한 위험 추구를 방지하기에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연지급 대상을 임의로 정하는 증권사의 관행이 장기성과와 연동해 성과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원래 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금감원 시각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금감원이 지배구조법규 위반 사실을 잠정 확인했다고 강조한 점이다. 앞서 부동산PF 임직원의 사적이익 추구행위를 적발한 검사 결과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수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회사 체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금감원은 가장 최근 사례인 사모펀드 사태 당시 불완전판매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을 경영진까지 적용하기 어려워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CEO를 징계해왔다. 하지만 책임 소재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등 논란이 장기화됐다.

다만 이를 보완한 개정안이 올해 7월3일 시행되는 데다 이번 성과보수 관행의 경우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증권사 보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문제삼아 지배구조법상 처분·제재가 가능하다.

보수 결정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보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증권사라면 이사회 내부에 설치해 임직원의 과도한 위험 추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수체계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확인된 위규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증권사의 단기 업적주의에 따른 과도한 리스크 추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 요구, 6개월 이내 직무정지 또는 직무대행 관리인 선임,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가 가능하며, 직원은 면직, 6개월 이내 정직, 감복, 견책, 주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처분의 경우 시정명령, 중지명령, 경고, 주의 등 대상이다.

한 마디로 증권사 CEO를 제재할 근거는 충분히 마련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규정이 있고 대상은 회사 임원, 직원 불문 다 대상"이라면서도 "이제 제재를 할텐데 지금 특정 직급을 염두에 두고 말할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동안 수시로 엄중 조치를 강조해왔다. 이 원장은 지난 24일 증권사 CEO 간담회에서 "리스크 관리보다 단기적인 이익 창출을 우선시하는 금투업계 성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체질 개선도 필요하다"며 "성과보수 체계를 금융사 장기성과와 연동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부동산 PF 쏠림, 과도한 단기자금 의존 등과 같이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 망각되는 일이 없도록 CEO가 직접 챙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몇몇 사례와 같이 일부 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인해 금융시장에 충격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와 경영진에 대해 엄중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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