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임한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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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임한 증서”
  • 시사주간
  • 승인 2024.02.2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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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포크라테스 선서
히포크라테스 선서

27일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인 만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는게 복지부의 입장이다.

사실 일부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일부 의료업무를 맡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치과나 안과, 내과 등과 더불어 노인들의 질환을 다루는 상당수의 병의원에서는 간호사가 전공의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사소한 진료행위를 한다. 법으로 금지 되어 있지만 환자들은 대부분 모른체 한다.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는 일천한 전공의에게 이런 저런 요령을 일러주는 것을 보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계획안'에 포함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다. 이들은 엑스레이 등의 진단 실시와 분석, 신체검사, 병의 진단과 치료, 수술 보조, 치료법에 대한 환자 교육약물 등 사실상 전공의가 주로 하는 업무 전반을 대신하게 된다. 경력이 오래된 간호사들은 전공의 못지 않는 역할을 할수 있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일반의(General Practioner) 급의 권한과 대우를 받으며 진료나 처방도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인적자원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날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도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한의사들을 투입하라며 진료 동참 의지를 밝혔다.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마저 망각한 채 특권의식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고 있는 양의계가 다시는 이러한 경거망동을 하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은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필수적인 공익분야에서는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인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도 아닌 의사들이 이런 식의 파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 중증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다거나 하면 결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서울대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는 우리나라 헌법은 다른나라와 달리 국민에 대한 보건책무를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가가 발급한 의사면허는 환자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의사들에게 국민의 건강권을 위임한 증서라는 것이다. 환자들 진료와 치료를 우선으로 하고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하나씩 풀어나가는게 상식적인 자세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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