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의사 수천명 면허정지'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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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의사 수천명 면허정지' 임박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4.03.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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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까지 '처벌 면제' 제시했지만···71.8%는 미복귀
복지부, 전공의 13명 대상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
국무총리 "의무 망설임 없이 이행"···강경 대응 예고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및 3년 이하 징역형 처벌 가능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가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 시한으로 지난달 29일까지 복귀를 명령했고 삼일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복귀한다면 최대한 선처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탈 전공의 대다수가 결국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에 따르면, 처벌 면제를 약속한 복귀 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전공의 271명이 복귀했다. 누적으로는 총 565명이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전체 전공의 수의 71.8%에 달하는 8945명이 미복귀 상태였다.

이에 복지부는 이튿날인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1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2월29일까지 전공의 복귀를 수 차례 요청지만 여전히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가 다수"라고 밝히며,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했지만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슨 이유든 의사가 환자 곁을 집단으로 떠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에 따른 처분을 망설임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오늘(4일)부터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미복귀한 전공의는 개인의 진로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 의견 진술 기회를 거쳐 면허정지 등 후속 조치에 본격 돌입할 예정이다.
현행 의료법상 정부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최소 3개월에서 1년 이하의 면허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또 조 장관은 이탈 조짐을 보이는 전임의에 대해서도 "계약을 앞둔 전임의분들은 환자 생명을 지키고자 했던 초심을 부디 상기해 주시고 진로를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의료 현장을 불법적으로 이탈하는 의료인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앞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도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전날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나갈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의사 총궐기 등 집단행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을 향해서도 "더이상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멈추고 젊은 후배 의사들을 설득하는 데 앞장서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전날 의협 총궐기 대회와 관련해 "환자 진료를 외면한 채 집단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있다. 의약품 거래를 빌미로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엄격히 조사해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복귀 시한이 지났더라도 삼일절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3일까지 추가로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해주겠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같은 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적어도 오늘(3일)까지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최대한 선처를 할 예정"이라며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각종 행정처분, 그 다음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추후 의료개혁 정책을 논의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발족도 예고했다. 

특별위원회는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복지부에 특별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번 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TF는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사회적 공론화를 하는 역할을 맡는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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