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강대오 기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취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를 이를 즉시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7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를 강행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6개교는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고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율형 사립고로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가 ▲자사고 재평가 실시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며 ▲행정절차법 제4조 및 제5조, 초중등교육법 시행에 위배된다는 이유를 들어 지정취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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