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건너가 보이스피싱한 패거리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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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건너가 보이스피싱한 패거리 알고보니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6.03.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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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팀원은 주급으로 250위안과 범행이 성공할 때마다 피해자가 입금한 전체 금액의 7% 상당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 / 영도경찰서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중국으로 건너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강남 일대 유흥주점 종업원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영도경찰서는 16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이모(25)씨와 조직원 배모(25)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12월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조선족과 공모, 국내의 다수에게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4명으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인 이씨는 배씨 등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 종업원들에게 비자 신청과 항공료를 대납해 주고, 이들을 보이스피싱 텔레마케터로 훈련을 시켜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직의 팀원은 주급으로 250위안과 범행이 성공할 때마다 피해자가 입금한 전체 금액의 7% 상당을 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는 1차선수가 피해자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고 속이고, 이어 검사를 사칭하는 2차선수가 전화를 넘겨받아 '당신의 무죄를 입증하려면 즉시 계좌의 잔고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개설한 안전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믿지 못하겠으면 사건을 검색해보라'면서 미리 만들어 둔 가짜 검찰청 사이트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2차선수는 이 사이트에 피해자들이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거래 은행 중 한 곳을 지정해 그 곳에 모든 예금액을 송금하도록 한 뒤 인터넷 뱅킹 및 OTP 비밀번호를 알아내 대포통장으로 돈을 빼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경찰에 검거되면 중국 연길시 소재 유흥주점의 남자 접대부로 일을 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말을 맞춘 것은 물론, 조직원이 검거되면 나머지 조직원이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대는 등 구명활동까지 펼치기로 공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나머지 공범과 연계된 다른 조직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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