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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했다.
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국감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다.
우 수석은 지난 19일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사유서를 통해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고 불참 사유를 밝혔다. 이어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야당은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 수석 불출석시 동행명령권 발부를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법률'에 따르면 동행명령을 거부할 경우 국회모욕죄가 적용돼 관련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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