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구속 후 첫 조사
상태바
'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구속 후 첫 조사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7.12.18 09:49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석수 등 불법사찰 지시 등 혐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 / 뉴시스 


◇ 지난 15일 구속 후 3일 만에 조사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검찰이 '불법 사찰' 등 혐의로 구속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18일 불러 조사한다. 지난 15일 구속 후 첫 소환 조사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을 이날 오후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애초 이날 오전 중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가족 접견을 이유로 오후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국장으로부터 우 전 수석 관여 인정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 전 수석은 총선에 출마 예정이던 전직 도지사 등을 사찰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블랙리스트' 관리 등에 소극적이던 박민권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 주변 인물들의 '찍어내기' 인사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교육·과학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약점 등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산하 정부 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살피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이 같은 혐의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 대한 보강 수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SW

hcw@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