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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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8.02.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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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깔면 저렴한 이자로 대출" 속여
악성 코드가 감춰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전화에 깔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악성 코드가 감춰진 애플리케이션(앱)을 휴대전화에 깔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월31일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의 휴대전화로 '2~3% 저렴한 이자로 대출 가능'이라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휴대전화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우리가 알려주는 IP주소를 휴대전화에 입력하고 모 저축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 대출 금액과 목적을 입력하면 상담원이 연락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앱을 설치하자 안내받은 대로 상담원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그는 '다른 곳에서 대출 받은 돈이 있으면 먼저 갚아라.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더 저렴하게 대출해 주겠다'고 요구했다.

이에 A씨는 과거 돈을 빌렸던 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실을 확인한 뒤 업체가 지정한 계좌로 대출 잔여금 500여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은 커녕 송금한 500여만원을 모두 날리게 됐다. A씨가 건 전화는 휴대전화에 설치한 악성코드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콜센터로 연결이 됐고, 500여만원도 이들 조직의 계좌로 송금됐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앱에 감춰진 악성코드가 휴대전화를 통제해 정상적인 금융기관으로 전화를 해도 보이스피싱 콜센터로 연결되도록 조작돼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전화나 문자 등으로 저렴한 이율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 기관이나 공공 기관을 사칭해 이체 및 현금 인출을 요구하면 무조건 보이스피싱이다. 우선 전화를 끊고 해당기관이나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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