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원인제공,14개 확대·2020년까지 100개로 확대
[시사주간=강대오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시스템을 강화해 단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2개소 공사중)에 설치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차를 단속중이다.
올해는 강도 높은 단속을 위해 하반기까지 14개 지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2020년까지는 100개 지점으로 단속지점이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운행제한시스템에 등록된 단속차량은 총 3만3413대다. 이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3만3339대, 정밀검사 부적합 차량 등 74대로 대부분이 저공해 미조치 차량으로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중 감시카메라로 적발되면 1차 경고, 2차(20만원, 최대 20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된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한다"며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해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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