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혹 건, '여의도 저승사자 VS 기업 저승사자' 법리다툼 막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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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의혹 건, '여의도 저승사자 VS 기업 저승사자' 법리다툼 막올라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8.04.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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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검 배당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검찰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 등 고발 사건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에 맡겼다.

  서울남부지검은 금융 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등이 소속돼 흔히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곳이다. '여의도 저승사자'가 '재계 검찰'로 불리는 금감원 수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는 모양새다.

  국회의원 시절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을 상대로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내며 '재벌 저격수'와 '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 원장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시민단체가 김 원장을 각각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병합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관할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지난 2015년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원을 받아 미국과 이탈리아 등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당시 동행한 비서에 대한 고속 승진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추가 의혹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2007년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 1년 동안 미국 연수를 다녀오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국회의원 재직 당시 3년간 소장으로 재직했던 더미래연구소가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고액의 출연금을 받았다는 의혹 등이다.

이 가운데 논란이 가장 큰 부분은 피감 기관 지원을 받아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이다. 야당은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뇌물죄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 역시 김 원장 출장 성격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출장을 전후해 피감 기관이 김 원장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김 원장과 피감 기관 사이 관계를 고려할 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뇌물죄는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할 경우 성립한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피감 기관이 비용을 그냥 지원했겠느냐. 실제로 혜택이 주어졌는지 여부를 떠나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며 "완전히 죄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법원은 지난 1991년 피감 기관인 자동차공업협회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이재근 전 의원 등 3명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다.

  반면 당시 출장이 공적 업무상 진행됐다면 처벌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있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의 경우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해외 시찰 행사 비용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해당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출장의 성격을 떠나 향후 김 원장이 피감 기관에 특혜를 줬느냐 여부가 쟁점이 될 거라는 관측도 있다. 김 원장은 출장 이후 KIEP 예산을 삭감했다며 로비성 외유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단순히 출장 비용을 피감 기관이 냈다는 이유만으로 뇌물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며 "외유성 출장 여부를 떠나 김 원장이 출장을 다녀온 뒤에 피감 기관에 어떤 특혜를 준 사실이 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짚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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