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LCC) 면허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된 내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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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항공(LCC) 면허심사' 가이드라인, 강화된 내용 VIEW
  • 이원집 기자
  • 승인 2018.10.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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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
시사주간=이원집 기자] 국토교통부가 8일 발표한 '저비용항공사(LCC) 면허심사' 가이드라인에는 정비·조종사 등 적정인력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같은 구체적인 심사항목이 제시됐다. 신규 면허 신청자들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리고 심사 결과가 나오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마련됐다.

국토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항공운송사업 신규면허 심사 추진계획'을 브리핑하고 면허심사 기준과 절차, 향후 일정 등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허신청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법령 외에는 정부가 어떻게 심사하는지 알 수 없다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내용, 기준을 담을지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사업자들이 신청을 어떻게 진행할지 몰랐다. 이에 법령상 추상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큰 특징은 면허기준에 항공기 대수와 인력확보 계획이 새롭게 명시됐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계획 적정성 차원에서 노선확보 계획도 집중적으로 검토된다. 

이를위해 신규면허는 특정부서의 업무에서 벗어나 국토부내 태스크포스(TF)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발부된다.  

 지금은 면허 신청을 받으면 국토부 항공산업과에서 자본금, 항공기 대수 등 요건을 충족했는지 심사하고 면허자문회의 의견을 참고해 발급 여부를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정량적 요건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국토부내 7개 부서가 참여하는 TF에서 안전, 노선확보 가능성, 공항 수용능력, 소비자편익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심사의 타당성 강화를 위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사업계획에 따른 수요확보 가능성, 재무상황 예측 등 체계적인 분석 및 검토하게 되며 이것이 끝나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자문회의 자문 등 법정절차를 거친뒤 면허 발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면허 발급시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증명·노선허가를 2년내 취득하는 조건도 달았다.

 따라서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내 운항증명(AOC) 취득을 포함해 2년내 노선허가 취득 및 부정기를 포함한 노선의 운항 개시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면허가 취소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면허발급후에도 면허기준 충족여부를 지속 관리하고 면허조건·사업계획의 이행여부도 점검할 방침이다.

 다만 논란을 빚었던 신규 항공사의 납입자본금 요건은 기존 150억원 이상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는 신규 항공사 면허 취득 기준을 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이고 항공기 보유 대수는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부가 과도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항공기 보유 대수만 개정하기로 했다. SW

lj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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