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공천사기, 양경숙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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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천사기, 양경숙 징역 3년 확정.
  • 시사주간
  • 승인 2013.09.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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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주간=사회팀]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약속을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라디오21 전 대표 양경숙(52)씨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서울강서시설관리공단 이양호(57) 이사장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양씨는 2011년 12월부터 4·11 총선 직전인 지난해 2월까지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며 이 이사장 등 3명으로부터 40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양씨의 범행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이는 양씨가 박 의원을 사칭했었던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1·2심은 "양씨는 국회의원 후보자로 공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이씨 등을 속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양씨를 정치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무죄로 인정했다.

한편 양씨는 MBC 엄기영 전 대표이사의 명의로 약정서를 위조해 억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사기·사문서위조행사)로 추가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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