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8월부터 만 0~2세 대상 영 유아 돌봄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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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8월부터 만 0~2세 대상 영 유아 돌봄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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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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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하는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 방안' 발표.
▲ [시사주간=사회팀]

올해 8월부터 만 0~2세 영유아에 대한 시간제보육반이 신설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거쳐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유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출산과 양육 등으로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심화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함이다.

영유아를 둔 부모 대상 보육·돌봄 사업 중에는 시간제보육반 설치 등 부모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이 핵심이다.

먼저 시간선택제 근로 부모를 위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시간제 보육반이 시범 운영된다. 월 최대 40시간 제공한 일시보육 시범사업이 확대 설계된 것이다.

올해 신축되는 15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전담반·전담교사를 배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전국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일일 최대 6시간이 기본이지만 근로부모의 일하는 시간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만 5세 이하 유아를 둔 부모의 보육을 위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고 직장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한다.

다수의 사업장(아파트형 공장 등)이 밀집된 지역에서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시에는 산업단지형 공동어린이집 지원에 준해 지원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신·증축하는 경우 해당 면적만큼 과밀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의무화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도 제고한다.

현재 신청한 어린이집에만 실시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증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할 방침이다.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오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단가를 현실화하고 돌보미 공급을 확대한다.

3월부터 영아종일제 지원연령을 12개월 이하에서 24개월 이하로 확대하고 선착순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취업모 중심으로 개편해 수요와 균형을 맞춘다.

돌봄 시간은 1일 10시간(월 200시간)으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5000여가구가 증가한 4244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낮은 수당 등의 사유로 이직이 잦아 공급이 부족했던 돌보미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의 처우도 개선했다.

시간당 5000원이던 돌보미수당을 5500원으로 인상하고 4대 보험료 예산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또 심야·공휴일이나 도서벽지 등 근무 시에는 돌봄수당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영아 양육은 가정양육으로 유도하고 유아기 이후에는 여성들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참가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유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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