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저지른 임직원, 복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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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저지른 임직원, 복귀 못한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4.3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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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스 횡령 의혹 수사자료.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앞으로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임직원은 해당 기업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30일 "경제사범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유죄판결된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을 보면 경제사범이 취업할 수 없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범위를 정하면서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의 범위를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까지 확대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는 공범이나 범죄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얻는 제3자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했지만 개정이 되면서 기업의 임직원이 경제범죄로 기업에 손해를 가하면 해당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없게 됐다.
 
개정령안은 오는 5월 7일 경 공포를 거쳐 이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1월 8일 경부터 시행되고, 시행 후 경제범죄를 범해 형이 확정된 사람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안으로 그동안 재벌 총수가 횡령 등의 범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다시 복귀하는 등의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번 특경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경제사범관리위원회 폐지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경제사범 취업제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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