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노래방에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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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 폭행 혐의' 왕진진, 노래방에서 체포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5.0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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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급 수배범 왕진진이 지난 2일 오후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검거됐다. 사진은 2017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왕진진(가명, 본명 전준주)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부인인 팝 아티스트 낸시랭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2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왕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노래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왕씨의 신병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고 왕씨는 유치장에서 남부구치소로 옮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부인 낸시랭은  특수폭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12개 혐의로 왕씨를 고소했다.
 
낸시랭은 또 폭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1월 왕씨에게 낸시랭의 주거지 격리,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을 명령했다. 두 부부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왕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왕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자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가 사라질 때 내려지는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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