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윤중천, 뇌물·강간치상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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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학의·윤중천, 뇌물·강간치상 혐의 구속기소”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6.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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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곽상도·이중희는 불구속...”검찰 부당 개입·압력, 혐의점 발견 못해“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왼쪽)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각각 뇌물수수 및 강간치상·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반면 직권남용 의혹을 받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은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처리했다. 사진 / 뉴시스


[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각각 뇌물수수혐의 및 강간치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여 단장은 “김 전 차관은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윤 씨를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여성 B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했다”며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압력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 수사단장은 B 씨 외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 및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하다”면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 의혹에 대해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현재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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