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곽상도·이중희는 불구속...”검찰 부당 개입·압력, 혐의점 발견 못해“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해 각각 뇌물수수혐의 및 강간치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여환섭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장(청주지검장)은 4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서 김학의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여 단장은 “김 전 차관은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하며 윤 씨를 강간치상,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며 “여성 B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곽상도 전 민정수석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불기소했다”며 “과거 검찰 수사팀의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나 공소시효 문제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검찰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압력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 수사단장은 B 씨 외 다른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가능성 및 사회 유력인사들에 대한 성접대 등 향응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완성으로 논의가 불가능하다”면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 의혹에 대해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현재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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