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1심 무죄 "성접대 등 공소시효 만료, 직무관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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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1심 무죄 "성접대 등 공소시효 만료, 직무관련성 없어"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1.2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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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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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성접대 의혹' 등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접대 등 뇌물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했으며 1억5000여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특히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3000여만원을 구형했고 김 전 차관은 "공소사실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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