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징역 4년, 최태원 징역 3년 6월.
죽느냐 사느냐!
[시사주간=경제팀]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그룹 최태원(53) 회장 형제가 27일 사법부의 마지막 판단을 받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과 최재원(50) 수석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회장 형제는 김준홍(48)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08년 10~11월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펀드 출자금 선지급금 명목으로 46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
1심은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동생인 최 부회장이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최 회장에 대해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최 회장 형제가 함께 횡령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들 형제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수 차례 진술을 번복한 끝에 이 사건의 핵심 공범으로 지목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신문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해외로 도피해 잠적한 상태였던 김 전 고문은 공교롭게도 최 회장 형제에 대한 항소심 판결 직전 대만에서 체포, 국내로 강제송환돼 기획입국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강제송환 이후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고문은 최 회장 형제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SW
Tag
#최태원회장
저작권자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