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통3사 45일 영업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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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통3사 45일 영업정지 결정
  • 박건우 기자
  • 승인 2014.03.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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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말부터.
이통3사는 다음 주말부터 45일의 영업 정지.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박건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 보조금 지급 중단 명령을 어긴 이통3사에게 다음 주말부터 45일의 영업 정지를 실시할 전망이다.

다만 기기변경의 경우 전면 금지보다는 중소 제조사와 유통 대리점주,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폰을 분실하거나 고장 났을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6일 정부과천정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어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에 대해 45일 영업정지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에 대해서는 7일 발표할 계획이다.

최문기 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과 조찬 모임을 갖고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시장 안정화에 힘써 달라고 부탁했다.

김 국장은 "오늘 오찬 모임에서 영업 정지를 기간을 45일로 하고 2개사를 동시에 영업 정지 시키는 것에 대해 말하자 통신3사 대표 모두 특별한 이의는 없었다"면서 "45일이라는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에 3사가 모두 영업할 수 있는 기간을 중간에 넣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채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기기변경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허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기본적으로 기변을 금지해야 하지만 소비자가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파손을 당했을 때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조금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이통3사가 영업 정지 기간에 알뜰폰을 이용해 우회적으로 영업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통3사 중 SK텔링크는 SK텔레콤의 자회사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들이 좀 더 우려를 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과 연계해서 우회영업을 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부가 조건을 붙였고 이 같은 영업을 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업정지 45일이 줄어들거나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정지 처분은 방통위가 내리는 징계와는 근거가 다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으로 시장을 과열시킨 것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것이고 미래부는 이 징계에 대해 시정명령을 위반한 상황에 따라 징계를 내리는 것이라 성격이 다르다.

김 국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신규 가입자 모집과 기기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영업정지 3개월을 내릴 수 있다"면서 "다만 가중감경이 50%까지 가능해 최소 45일에서 최대 135일간 조정할 수 있으나 소비자, 유통 대리점 소상공인, 중소 단말 제조사 등의 피해가 우려 돼 최대 감경률 50%를 적용한 45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휴대폰 유통 대리점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도 금융 비용 최소화 등 이통3사와 반복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추후 이러한 보조금 대란이 벌어질 경우 이통3사 대표를 상대로 3년 이하의 징역, 1억5000만원의 벌금이 가능한 형벌 고발조치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국장은 향후 제조사와도 적극적으로 불법 보조금 근절 문제와 통신비 인하 등의 이야기를 나눌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최근에 이통사와 제조사가 담합을 통해 보조금과 통신비, 출고가를 정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벌을 한 것을 두고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소송을 걸었으나 결국 졌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제조사에 각성을 촉구하고 출고가 인하, 중저가 단말기 출시 다양화 하는 부분을 제조사에 협조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SW

pk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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