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안양시장 부인에 돈 전달' 녹취파일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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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양시장 부인에 돈 전달' 녹취파일 입수.
  • 시사주간
  • 승인 2014.03.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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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하수종말처리장 위탁 비리 사건의 핵심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수억원의 돈이 최대호 안양시장의 집으로 전달됐다'고 폭로한 가운데 이 인물이 항소심에서와 같은 진술을 한 녹취록과 녹취파일을 뉴시스가 11일 단독 입수했다.

녹취파일은 지난해 브로커 박모(51)씨가 1심 판결로 법정 구속되기 열흘 전인 10월9일 오후 안양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수억원의 돈이 최 시장의 집으로 전달됐다는 상세한 내용과 복수의 안양시청 공무원들이 깊숙히 개입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씨는 녹취록에서 지인이 "누가 돈 먹었느냐"고 묻자 "4억원 그대로 들고 안양시 갈산동 (최대호) 시장집으로 갔다"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항소심 진술처럼 당시 장소를 "갈산동 모 아파트 XX동"이라고 지목한 뒤 "휴지하고 같이 든 4억원의 가방을 (최 시장 집에)보내주고 빈 가방을 내 차량에 실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빈 가방을 다시 실은 이유도 "2~3일 있다가 (업체가) 5억원을 더 준다고 해서 가방을 그대로 활용하려고 했다"고 항소심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말했다.

그러면서 "돈 먹은 사람은 최대호하고 부인이다. 최 시장 부인이 (돈을) 다 받았다"라고 재차 강조한 뒤 "갈산동 모 아파트 XX동 X호 라인"이라고 돈 전달 장소도 특정했다.

가방에 든 돈의 형태는 "5만원권 2억5000만원, 1만원권 1억5000만원"이라며 "업체에서 미리 얼마 담았다고 이야기 해 줬다"고 했다.

박씨는 1시간여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갈산동 모 아파트 최 시장의 부인에게 돈이 전달됐다고 4차례나 반복했다.

이 뿐만아니라 시청 전·현직 공무원의 이름도 거론하면서 범행에 깊숙히 개입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퇴임한 공무원 A(60)씨를 언급하며 "(당시 사건은) A씨가 기획한 것"이라면서 "A씨가 없었으면 하지도 못했다. A씨가 자기 밑에 수하 B(6급)씨를 구청에서 시청으로 박아놓고 진두지휘 한 사건"이라고 했다.

업체로부터 받은 5억원 가운데 먼저 받은 1억원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진술한대로 1억원 가지고 나눠 가지자 했다"며 "내가 2500만원을 받고, 시장 측근인 김씨에게 7500만원 줘 시장 전 정무비서한테 2500만원, 공무원 A씨에게 2500만원으로 나눈다고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를 녹취한 박씨의 지인은 "박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제 범죄 행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것을 우려해 녹음하게 됐고, 실제로 박씨가 고통을 받고 있어 박씨의 허락을 받고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 시장의 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그런 거(돈) 받은 적도 없고 이런 식으로 누명 씌우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사건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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