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세금 확인-돌려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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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낸 세금 확인-돌려받는방법.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03.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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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돌려줘야 할 세금 544억원…홈페이지 조회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수령환급금이 544억원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추징하거나 더 걷었다가 돌려줘야 할 금액이 5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수령환급금이 544억원에 달한다고 28일 밝혔다. 납세자 수로는 39만7000명이다.

국세청은 세금 환급이 결정되면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서를 발송한다. 하지만 통지일로부터 2개월 지난 뒤에도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미수령 환급금으로 분류한다.

국세청은 "매년 경제규모가 커지고 납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환급금 규모는 증가하는 추세"라며 "지난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등으로 미수령 건수는 전년(47만1000건)대비 7만4000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미수령 환급금은 지난 2010년 150억원에서 2011년 207억원, 2012년에는 392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계좌미신고․주소불명 등으로 미수령 환급금이 증가한 원인도 있다"며 "돌려주지 않은 세금 액수만큼 다음번 세금을 고지할 때 자동으로 차감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국세환급금 찾기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에서 미환급금 찾기로도 조회가 가능하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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