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찰관-사건관계인 사적접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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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관-사건관계인 사적접촉금지.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3.10.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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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문자메시지 등도 금지.
사진 / 경찰청


[
시사주간=조희경 기자] 앞으로 경찰관이 피의자 등 사건 관계자와 경찰서 밖에서 사적으로 만나는 것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건청탁 제로(Zero)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관계인과 사적으로 만나는 행위는 금지되고 업무적으로 만나는 경우에도 경찰관서 내로 접촉 장소가 제한된다.

사건 관계인에는 고소인·고발인·진정인·피단속인·교통사고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변호인, 업무처리 종사자, 친족 등도 포함된다.

식사, 술자리, 골프 등 업무 목적 외 부적절한 만남은 물론 이메일·문자메시지 교환, 채팅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접촉이 모두 금지된다.

경찰관이 우연히 사건 관계인을 접촉한 경우에도 사후에 신고해야 하고 업무상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접촉했을 경우 수사 서류에 기록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수사 담당자가 '4촌 이내 친족'이나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수사 업무를 회피하도록 돼 있는 기존 규정도 대폭 강화했다.

사건관계인과 8촌 이내 친족 관계이거나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을 경우 경찰관이 의무적으로 해당 업무를 회피하도록 했다.

친분 관계에 대한 판단이 곤란한 경우 경찰 관서별 행동강령책임관(청문감사관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법안 보다 제재가 더욱 강화된 것"이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까지 투명하게 개선함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하고 청렴한 경찰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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