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새누리당 김재원의원, '유병언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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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새누리당 김재원의원, '유병언법'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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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2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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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도훈기자] 유병언 법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원내수석부대표)은 25일 세월호 참사를 빚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 유병언 일가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일명 '유병언 법(法)' 4개를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범죄자의 은닉재산 환수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의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청구 범위를 확대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집단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다.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상속·증여 등에 의해 범죄수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돼 있더라도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인지 몰랐다면 이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범죄수익을 상속·증여했을 때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것인지 몰랐더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범죄수익의 추진대상을 범인 외의 자까지 확대했고 범죄수익 은닉의 처벌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강화했다.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구조대상의 범죄피해에 '고의'가 있는 경우만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안전'과 연관된 사람의 '업무상 과실'에 의한 행위로 범죄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시켜 세월호 범죄 피해자들이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형사범죄 혐의자의 체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단의 힘을 이용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불법재산의 형성을 막고, 세월호 피해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내용의 일명 '유병언 법'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권력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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