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 상태서 친형 살해한 조선족 항소심서 감형.
상태바
심신미약 상태서 친형 살해한 조선족 항소심서 감형.
  • 시사주간
  • 승인 2014.06.11 14:58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동관찰만으로 정신장애 없다고 본 원심 절차 잘못" 징역 17년→징역 10년 감형.
한국어에 서툰 외국인 범죄자에게 정식으로 번역된 검사지를 제시하지 않고 행동관찰만으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경우 해당 정신감정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자신의 친형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중국 국적 양모(3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정신감정 담당의사가 '양씨가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검사지 작성을 거부했고 치료감호소 직원이 질문지 몇 가지를 중국어로 번역해줬지만 양씨가 거부했다"며 "결국 행동관찰 결과에만 의존해 1심 정신감정이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2심에서 이뤄진 전문의 사실조회 결과 양씨에게 일시적 정신병적 장애 혹은 조현병 장애가 남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1심 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는 2012년 12월 한국에 입국해 친형과 함께 생활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4월 친형을 식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사람들이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주장했으며, 범행 직후에는 집 유리창을 깨고 밖으로 나와 10~20분간 거리를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