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을 보면 기존 '업소 폭의 80% 이내'로 제한된 가로형 간판의 폭이 '업소 폭 이내'로 완화된다.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게시기간을 '1회 10일 이내'로 정해 통일성을 꾀하고 효율적인 시정홍보 등을 위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대상에 '버스정보안내기(BIT)'도 포함됐다.
시는 30일까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가로형 간판크기를 업소 폭보다 작은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한 탓에 낡은 건물은 간판 설치 이후에도 벽면 노출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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