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은 해경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의 불법적 관행을 알고서도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의 신병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전담팀(팀장 송인택 제1차장검사)은 세월호와 관련해 문제가 많은 배가 왜 출항할 수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운항관리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행과의 전쟁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선 기준과 적재 기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지만 배가 떠나기 전 이런 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선장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사실과 다르게 대신 작성해 준 혐의다.
검찰은 또 내항 여객선에 대한 화물, 승선인원, 고박상태 등에 대한 사항을 해운조합으로부터 보고 받아야 할 해경이 이런 관행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세월호가 운항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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