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새누리당, 무쟁점 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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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새누리당, 무쟁점 법안 국회의장 직권상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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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9.1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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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새누리당 의원들이 11일 국회의장의 무쟁점 법안 직권상정을 잇따라 촉구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파행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피해만 커지지 않겠느냐"며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안되면 새로운 협상 노력을 계속하되 다음주부터 민생경제 법안의 분리 처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제안이 거부될 경우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하에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을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이날 오전 개인 성명서를 내고 "세월호특별법도 중요하지만 민생법안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게 국민의 요구"라며 "현재 국회 본회의에는 상임위와 법사위 심의를 이미 마친 법안 91건이 계류 중에 있다. 이 법안들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15일 본회의를 통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만약 새정치연합의 반대로 여야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은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국회법 제76조에는 의사일정 중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법적 절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의화 국회의장은 그나마 남은 국회법에 명시된 정당한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도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은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상임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 91건의 직권상정 처리 결단을 내려야한다"며 "야당의 민생·경제 법안 처리 협조가 없을 시 국회의장은 국회수장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다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시급한 민생 경제 법안들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을 직권 상정해 소신 있게 처리하여 국민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윤영석 원내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야당에서는 본회의 강행시 장기파행을 각오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만일 국회의장이 장기파행을 걱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이는 야당의 '겁박정치'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국회의 입법기능 정상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며 "더 이상 국회를 '식물국회'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회의장은 과감하게 의사봉을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진의원들과 각 상임위원장들을 잇따라 만나 중재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정갑윤·이석현 국회부의장 회동에서 "나라 일이라는 것을 하루라도 쉬어서는 안된다"며 "오후에 중진의원들과 연락해 회동을 하고 오는 12일에는 각 상임위원장을 만나 티타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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