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검찰총장 "카톡검열, 물리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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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검찰총장 "카톡검열, 물리적으로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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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1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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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기자]
  이른바 카톡 검열 등 검찰의 '사이버 검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진태 검찰총장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김 총장은 14일 오전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카카오톡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실시간 검열'을 우려해 사이버 망명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카카오톡과 같은 사적인 대화에 대해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인적·물적인 설비도 없다"며 "2600만명의 대화 내용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으로 유괴나 인신매매, 마약 등과 같은 중요범죄에 한해 검찰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대화 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라며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 범죄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에 따르면 감청영장(통신제한조치)은 중요범죄의 경우에만 제한돼 있고, 감청 이외의 방법으로는 범인 체포나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만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김 총장은 회의에 참석한 대검 간부들에게 사이버 검열 논란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오는 15일 오후 유관부처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대응 방향과 국민의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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