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햇살론 등 대출 도용 '불법 광고'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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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햇살론 등 대출 도용 '불법 광고' 주의 요망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5.07.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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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4대 보험 미가입 직장인 햇살론 승인 사례' , '바꿔드림론 조건 확인하기'

금융감독원이 1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상에서 햇살론·새희망홀씨·미소금융·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이름을 도용한 불법 금융 광고를 주의하라고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광고는 주로 개인회생과 파산을 위한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이 있는 것처럼 경제기사 형식이거나 4대 정책 상품의 이름과 유사한 미등록대부업체 상품을 안내한다.

또 대출모집인 자격도 없으면서 제도권 금융사의 대출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믿을 수 있는 안심상담서비스'라는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금감원은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업체를 조회하면, 불법 대출모집업체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출 신청시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이면 금융사와 직접 접촉해 대출을 문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잘 아려진 금융사의 대출모집인을 사칭하거나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는 대출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금융소비자도 인터넷 상에서 불법·과장 대출 광고를 발견하면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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