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투표에도 사전투표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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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에도 사전투표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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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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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by Newsis]  

[시사주간=황채원기자]
  재외국민에게도 주민소환투표권을 주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도에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소환제도에 공직선거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소환 절차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2일부터 11월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투표권이 없었던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해 공직선거와 형평성을 맞추고 부재자 투표 대신 사전투표제를 도입했다.

또 소환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을 투표일 전 22일로 조정해 명부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투표인명부사본 등의 교부신청도 명부 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하도록 했다.

소환투표일을 주민소환 발의일로부터 23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법정하고, 소환투표운동기간도 투표일 전 14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주민소환투표일은 발의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의 범위에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규정돼 선관위가 투표일을 어느 요일로 정하느냐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장기간의 투표운동(최단 18일·최장 28일)은 지역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소환투표운동 비용이 증가돼 당사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역의 대표자를 심판하는 강력한 주민참여 수단인 만큼 금번 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문제됐던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최대한 효율적이고 공정한 제도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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