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무고' 가수 조덕배에 징역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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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무고' 가수 조덕배에 징역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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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9.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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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장지환기자]
  아내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덕배(57)씨가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정상철 판사는 22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무고한 것으로 충분히 보여지는데도 이 시간(판결선고 전)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데다 조씨가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저작권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동기와 경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아내 최모(48)씨와 저작권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아놓고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사문서 위조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조씨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2014년 10월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출소 후 자신이 양도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최씨가 저작권료와 음원사용료를 챙기려고 위임장과 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해 명의를 변경했다며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씨에게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조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이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들어선 뒤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했다.

정 판사가 실형 선고를 한 후 발언 기회를 주자 조씨는 항소의 뜻을 밝히고는 법정 방호원의 도움을 받아 퇴정했다.

'꿈에', '나의 옛날이야기' 등의 히트곡으로 잘 알려진 조씨는 1990년대에만 4차례에 걸쳐 대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 됐다. 2003년에도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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