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아쿠아맥스 화장품 이물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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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처리퍼블릭 아쿠아맥스 화장품 이물질 논란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6.09.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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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lot 안전점검까지…최소 1개월 소요
이물질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는 아쿠아맥스. 사진 / 네이처리퍼블릭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

[시사주간=조희경 기자네이처리퍼블릭 인기 화장품 슈퍼 아쿠아맥스 에멀젼에서 꼬불거리는 형태의 털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며 해당 제품에 대해 긴급하게 회수가 이뤄지고 있다. 네이처리퍼블릭은 문제의 제품이 회수되는 대로 그 즉시, 원인 파악에 나서고 그 결과에 따라 처리규정에 따른 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네이처리퍼블릭은 문제의 제품을 회수하고, 이물질 분석 의뢰 등에 따른 혼입경로까지 확인한 다음에야 불량 lot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는 입장이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될까 우려되고 있다.    

30일 네이처리퍼블릭 홍보팀 서진경 팀장은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문제의 제품 회수 후 외주업체에 이물질 분석을 의뢰하고, 해당 화장품 lot에 관한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 제조업 환경 등의 위생 상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물질이 들어 간 화장품을 아직은 회수과정 중에 있고, 회수 후에는 외주업체에 이물질 분석을 의뢰하여야 하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나오기까지만 보통 2~3주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본지>가 불량 lot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기간에 대해 묻자 “이물질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해당 lot에 대한 혼입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화장품 제조환경 위생 점검도 같이 실시할 것이기에 보통 2~3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다”며 “이보다 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지 여부는 확인해보고 답해주겠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본지>는 이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화장품에서 이물질 발생 건과 관련하여 제품 회수 이전에 제조일자라든가, 해당 lot number에 대해 확인하였는지 물어도 봤지만 “구입 소비자가 제품의 밑면을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는 요청에 제품을 택배로 배송한다고 해, 아직은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고 답했다. 

화장품에서 나온 이물질. 사진 / 제보자

화장품에서 이물질이 발생된 경로를 확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본지는 네이처리퍼블릭 관계자와 통화하기 전날인 지난 29일 서울 식약청 A모 관계자와 전화통화를 시도, 화장품 이물질 발생 건의 경우 행정처리 업무에 대해 물었다.     

이에 서울식약청 A모 담당자는 “화장품법은 식품위생법과 다르게 이물질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경우 일단 해당 lot에 대해서 회수와 폐기가 진행되고 행정처분으로는 해당 품목에 관해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가 진행된다.”며 “다만 화장품제조판매업자가 이물질 발생 건에 대해 미리알고 해당 불량lot에 대해 자발적 회수와 폐기를 진행한 경우 그에 대한 행정처분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화장품제조판매업자가 이물질이 혼입된 경로에 대해 사전에 알았다고 하면 불량 lot에 대한 자진 회수폐기 결정 및 안전점검 실시는 제조판매업자 자율사항이다”며 “제조판매업자의 양심에 맡겨야하겠다”고 덧붙여 강조해 말했다.     

화장품법제15조제1항 제조판매금지에 관한 제4호에서는 “판매할 목적에 있는 화장품에서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부착된 경우 누구든지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네이처리퍼블릭이 소비자에게 양심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혹시 모를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게 불량이 우려되는 이물질 발생 화장품 lot에 대해 안전점검은 물론이요, 자진 회수 및 폐기 결정까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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