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한의사-안마사, 충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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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한의사-안마사, 충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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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2.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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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2만명 "안마사에 침시술 허용 안돼".
▲ [시사주간=사회팀]

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5일 발의된 안마사에게도 침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 등은 이날 안마사의 업무범위에 자극요법을 위한 침의 사용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1967년부터 시각장애인의 특수학교에서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제3호 이내의 침 사용에 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마사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서 3호침 이하의 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의사협회는 6일 성명을 내놓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마사들에게 침시술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크나큰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상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침시술은 반드시 한의학의 이론체계에 따라 인체의 생리와 병리, 해부학과 진단학을 비롯한 경혈학, 침구학 등 전문교육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이수한 뒤 시술돼야 안전함은 이미 상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의료인으로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협회는 안마사들에게 제3호 이내(침체 지름이 0.20~0.25mm 이하)의 침 사용을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의학과 침시술의 기본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이라며 "침의 굵기와 길이가 각각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은 질환별, 환자의 상태와 체격 및 혈자리에 따라 각각에 맞는 침을 선택하기 위한 것으로 무조건 굵기가 가는 침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상은 황당무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안이유에서 '대법원이 안마사의 침사용은 문제없다고 판결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은 1992년과 1996년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안마사의 침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협회 2만여명의 한의사들은 "시각장애인 및 안마사에 대한 복지향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이러한 배려가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자동 폐기될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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