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웰코스 과일나라 핸드크림 유리조각 발견, ‘늑장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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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웰코스 과일나라 핸드크림 유리조각 발견, ‘늑장 대응’ 논란
  • 임영빈 기자
  • 승인 2017.03.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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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확인 후 2틀 지났지만, 제품 수거는 ‘아직’
피부 보습을 위한 핸드크림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사진 / 독자 제공 

 

[시사주간=임영빈 기자] 피부 보습과 손 보호를 위해 많은 소비자들이 애용하는 핸드크림. 그런 핸드크림에서 날카로운 이물질이 나와 자녀의 몸에 생채기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월 소비자 김 모씨는 (주)웰코스(대표이사 : 김영돈)의 과일나라 바세린 모이스처 핸드 앤 네일 에센스 크림을 구매했다. 하지만 자녀의 피부를 위해 구입한 제품에서 유리조각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신체에 생채기를 내며 제 구실을 못해 제 2, 제 3의 피해자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제의 제품을 구매한 김 씨는 제품의 내용물에 함유된 이물질 사진과 손에 난 생채기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다.    

다음은 소비자 김 씨가 작성한 고발 전언이다.    

김 씨가 작성한 소비자 고발 전언 문에 의하면 “같은 제품을 2개 구매했고, 대략 한 달 정도 사용했다”, “(하지만 제품을 사용 한 후부터 작성일 13일 기준,) 몇 칠전부터 아이의 얼굴과 몸에 상처가 난 걸 발견하기 시작했고, 내 손에도 자꾸 상처가 났다”고 읍소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김 씨는 “(13일)오늘 회사에서 손을 씻고, 핸드크림을 바르다, 순간 손끝에 뭔가 날카로운 것이 베였다”, “뭔가 확인해봤더니 핸드크림에 유리인지 무슨 이물질인지 모르겠지만, 날카로운 어떤 것들이 자꾸 긁혀 (손에)상처가 났다”며 제품의 내용물에 혼입되지 말아야 할 이물질이 섞였음을 지적하였다.   

16일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본지는 문제의 제품을 제조‧판매한 (주)웰코스 소비자상담팀 김인영 팀장과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다.   

그는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 지난 14일 (김 씨가 구매한 제품은), 본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수받았다”며 “아직 문제가 된 제품이 수거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하였다.

문제의 이물질은 든 과일나라 바세린 모이스처 핸드 앤 네일 에센스 크림. 사진 / 독자 제공 

 

제품에서 혼입되지 말아야 할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 접수일로부터 2틀이나 지났음에도 해당 업체는 수거를 미루고, 늦장대응을 펼치고 있는 것.     

관계법령에 의하면 화장품은 식품과는 다르게 제품의 내용물에서 적절치 못한 이물질이 발견됐다면 이는 바로 관할 지방청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제품 공정 상, 외부에서 이물질이 혼입될 가능성이 가장 낮은 제품군인데다,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민감한 제품들이어서다.     

따라서 이에 따른 회수 또한, 식품처럼 원인을 알고 난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빠른 대응이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이에 본지 기자는 웰코스 측에 “식약처에는 즉각 알렸냐.”고 물었지만, 이에 답변한 (주)웰코스 소비자상담팀 김인영 팀장은 “아직 제품이 수거가 안 된 상태”라며 “소비자와 연락을 취해 제품을 수거하고 안의 내용물을 분석한 뒤 식약처에 알릴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웰코스는 지난 2015년에도 식약처로부터 제품 회수 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식약처는 제품명 과일나라바세린센서티브앤모이스처바디로션(KB01F/2014.11.03. 사용기한 2017년 5월 4일)에 대해 흰색의 부서지는 알갱이가 발견되는 등 성상 부적합을 근거로 2015년 5월 12일자로 제품회수명령을 내렸다.   

당시에도 본지는 해당 업체에 전화를 걸어, 일부 시중에 유통된 제품에 대한 적절성 및 흰색의 부서지는 알갱이의 정체에 대해 물었지만, 이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그리고 어느 덧 2년이 흘렀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제품에서 적절치 못한 혼합물이 발견된 사건 직후, 식약처로부터 회수권고 받았음에도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는지, 이번에는 화장품에서 그것도 2개의 동일 제품에서 내용물에 유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     

현재 문제의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손 목 등 상처를 낸 흔적들이 발견된 만큼, 관계당국에서 정부수거검사 등을 통한 빠른 조치가 잇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W

ly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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