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제화, 日 업체에 왜 고소당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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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제화, 日 업체에 왜 고소당했나!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7.04.0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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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문제없다“지만 패소 시 경영전략 전면수정 및 유‧무형적 손실 ‘불가피’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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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제화판매기업 금강제화(대표 김경덕)가 최근 상표권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구두 업계 1위기업인 리갈코퍼레이션(대표 이와사키 코지로) 측이 자사 상표와 라벨, 태그 등을 무단 사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금강제화 측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강제화의 대표 브랜드로 꼽히는 ‘리갈’ 이 브랜드를 시작으로 금강제화는 대한민국 구두 업계에 뛰어들었다. 중후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 견고한 품질을 내세우며 ‘국내 대표 신사화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구축했다. 2014년 기준 누적 판매량 1000만 켤레를 돌파할 정도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지난 1월 18일 리갈코퍼레이션은 금강제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강제화 운영 법인 (주)금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갈은 1800년 대 말부터 시장에 등장한 미국 브랜드로 1905년 최초로 상표 등록된 바 있다. 1961년 미국 브라운그룹이 리갈 슈컴퍼니를 합병, 브라운슈 컴퍼니(Brown Shoe Company)로 거듭났다. 이 회사는 이후 미국에서 손꼽히는 제화회사로 거듭났다.   

리갈코퍼레이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 1961년 구두 제조 기술 지원 및 리갈 상표의 일본에서의 독점적 제조 및 판매권을 부여받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듬해인 1962년에는 일본에서의 상표권, 1990년부터는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몇몇 국가를 제외한 나라에서 리갈 브랜드의 상표권을 이용할 권리를 획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강제화가 1971년부터 약 20여 년 간 리갈코퍼레이션에 일부 부분을 위탁 생산해 제품을 납품했는데 1982년 금강제화가 리갈 표장을, 1986년 부츠마크 상표를 일방적으로 출원해 무단 사용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리갈코퍼레이션 관계자는 “당사의 오랜 기간의 투자와 노력으로 완성된 리갈 표장과 각종 관련 디자인을 금강이 무단도용하고 있다”며 “일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금강 리갈 제품이 판매되고 있고 한국에서 금강 ‘리갈’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당사에 수선을 요구하거나 문의, 항의하는 등 고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금강제화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제화는 “이미 35년 전에 상표권 등록을 합법적 절차에 따라 완료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리갈코퍼레이션 측에서 사전에 어떠한 문제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반론을 제시했다.   

그러나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금강제화가 외부업체와 상표권 분쟁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2010년 8월 이탈리아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낸 상표권침해소송에서 패소한 전례가 있다. 페라가모 측은 2009년 7월 금강제화가 자사 브랜드 고유의 말굽모양 쇠고리 장식을 무단 사용해 피해를 봤다며 총 64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8월 원고 일부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에서 “페라가모의 도형은 오메가문자(Ω) 또는 말굽모양 형태로 그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세부적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금강제화가 사용한 도형이 페라가모의 그것과 유사하다”며 “이 도형을 금강제화 구두 제품에 사용한 것은 상표권 침해 행위”라고 봤다. 그 결과 재판부는 금강제화에 “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행여 법원이 리갈코퍼레이션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금강제화로써는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사의 경영 및 마케팅 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손실 금액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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