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이혼시 민법상 연금분할 우선 적용 합헌"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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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이혼시 민법상 연금분할 우선 적용 합헌" 판시
  • 배성복 기자
  • 승인 2018.05.0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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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
시사주간=배성복 기자]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민법상 재산분할을 청구해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됐을 경우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보다 우선해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공무원과 이혼한 A씨가 청구한 공무원연금법 제46조4 등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46조4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분할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같은 법 46조3에도 불구하고,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에 의해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그에 따르도록 특례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46조3은 공무원과 5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고 이혼한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분할연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누도록 했다.

헌재는 "이는 연금형성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나 쌍방이 혼인생활 중 협력해 취득한 모든 재산을 고려해 연금분할에 관해 달리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둠으로써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산분할에 관한 당사자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당사자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실질적 공평에 부합하므로 지급특례조항이 청구인의 사회보장수급권이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분할연금제도의 적용 대상을 개정법 시행일 이후 이혼한 사람으로 한정해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2조1항도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사람들도 소급한다면 과거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A씨는 공무원 B씨와 32년간의 결혼생활을 한 후 지난 2014년에 협의이혼을 했다.

이듬해 초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하면서 퇴직연금 분할비율을 B씨가 매달 받는 공무원연금액 중 30%로 정했다.

이후 공무원연금법은 2015년 6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제도를 신설해 개정됐다.

그러자 A씨는 민법상 재산분할 청구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 이를 따르도록 한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규정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016년 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SW

bs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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