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경수 기자] 12일부터 대마성분 의약품도 일정 절차만 거치면 국내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대마성분 의약품의 구입 절차를 다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에 희귀 난치 질환자의 경우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은 대마성분 의약품을 자가치료 목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약을 구입하려면 식약처에 △취급승인 신청서 △진단서(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것)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급승인을 받으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대마 성분 의약품을 공급받을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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