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CJ그룹 이재현 회장, 오늘 집행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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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CJ그룹 이재현 회장, 오늘 집행유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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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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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김승연 회장, LIG 구자원회장 집유 판결, 이회장에게도 형평성차원 영향 미칠듯.

▲  [시사주간=사회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는다.
 
며칠전 한화 김승연 회장, LIG 구자원회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풀려난 상태여서 이회장도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해 볼 만 하다.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은 13일 6개월여 동안의 심리를 마치고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용관)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CJ그룹 직원들과 공모해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회사에 3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초 이 회장의 탈세·횡령·배임액을 총 2078억원으로 기소했지만 심리 막바지에 이르러 공소장을 변경해 일본 부동산과 관련된 횡령·배임 부분을 배임죄로만 적용, 전체 혐의 액수를 1657억원으로 바꾸고 이 회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내세워 국가 존립의 기반이 되는 납세 의무를 져버렸고, 회사 자금을 유용하는 등 회사를 사적 소유로 전락시켰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당시 납세의무가 있었는지 조차 알지 못했고, 실제로도 납세의무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 이 회장이 거액의 개인자금을 그룹을 위해 사용한 사례를 제시하며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면 개인자금을 회사 용도로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구속집행정지를 받아 만성신부전증 치료를 위한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바이러스 감염 우려 등으로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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