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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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임금체불사업주 242명 명단 공개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4.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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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상습 임금체불사업주들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고액 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게 신용제재를 가한다"고 밝혔다.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는 인적사항 및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오는 2026년 4월까지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가 되어 대출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명단에 따르면 지난 3년간 3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5명이며 체불액 3000~5000만원 사업주가 110명, 5000만원~1억원 미만 89명, 1억~3억원 38명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명 미만 사업장 104곳, 5~29명 사업장 95곳 등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종류별로는 제조업 81곳, 건설업 73곳,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51곳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중에는 고령의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간 명단이 공개될 사업주에게 소명 기회를 줬고 이 기간동안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상당액 청산 후 청산계획 및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에서 제외했다.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인적사항과 체불액은 오는 2022년 4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게시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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