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손 들어준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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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손 들어준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위법"
  • 황영화 기자
  • 승인 2019.07.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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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던 유승준, 사진 / 아프리카TV 캡쳐

[
시사주간=황영화 기자] 가수 유승준이 17년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승준이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위법'으로 판단해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유승준의 최종 입대 가능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결정나게 됐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이 됐다. 그는 여러 차례 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미국 시민권을 따내 병역을 피했고 '아버지의 권유'라는 이유를 대며 국민들의 비난을 받아왔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고 유승준은 2015년 이 조치가 부당하다며 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외동포법상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가 거부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2심도 "비자발급 거부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역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유튜브를 통해 "한국에서 활동하고 싶다"며 무릎을 끓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촬영 후 욕설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진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여론의 싸늘함 속에서도 대법원이 유승준의 입국 길을 열어주면서 '법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SW
 
hy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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