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페어 투게더 캠페인㉝] '활동지원서비스 가족 허용', 장애인 "가족에게 다시 떠넘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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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 투게더 캠페인㉝] '활동지원서비스 가족 허용', 장애인 "가족에게 다시 떠넘기는 것"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7.2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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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자에 가족을 포함시키자는 국회 개정안에 대해 장애인들은 '가족에게 다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1일 열렸던 '장애인 전동(前動) 행진' 모습. 사진 / 임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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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일 경우 가족을 활동지원자로 인정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하지만 장애인단체들은 이번 법안이 '장애인활동지원의 기본적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며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지원사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2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에 대해 가족의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등 가족인 활동보조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급여비용 지급을 제한하고 있고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경우 타인과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자해 및 폭력적인 행동이 있는 경우 마땅한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가족이 아닌 경우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 정신장애인도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심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만큼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장애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이 장애인활동 지원 수급자일 경우 가족의 활동지원을 허용하고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5"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들어내고 당사자들의 독립적 사회 환경의 구축은 국가 책임이라는 기본적 취지로 치열한 투쟁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정신장애인영역에서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전면 허용된다면 현재의 열악한 활동지원사 조건보다 더 값싸고 쉬운 가족노동으로 문제의 핵심을 비켜갈 것이 우려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기본 취지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라며 심재철 의원에게 발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전장연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가족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충분히 경험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심 의원의 문제 진단과 해결 방식은 무면허 수준이다.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가족의 부담과 테두리 속에서 살다가 가족이 죽거나 다칠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가족조차 없는 장애인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들이 최대한 독립적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와 국가 책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장애인들에게 적절한 활동지원사가 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보수를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은 이번 국회에서 27건의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6개의 개정안이 원안 또는 대안으로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가족의 전면 또는 제한적 허용, 65세 대상제한 폐지, 회귀난치성중증질환 환자에 서비스 제공 등 여러 제안이 나왔고 활동지원서비스가 거의 유일하게 의무예산으로 제공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불충분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인력의 고용 불안정을 바꾸고 서비스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한다고 본다.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가족에게 부담을 적용하는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가 책임지고 나아가야하는 국가 정책 방향을 되돌리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말을 전했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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