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인이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한 달간 사체를 숨기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특히 과거에도 같은 죄로 처벌받았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유족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성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A(45)씨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씨는 범행 뒤 시신을 자신의 방안에 있던 침대 매트리스와 지지대 사이에 숨겼고 이 때문에 경찰은 성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시신을 찾지 못해 초동 수사에 허점이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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