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간 강제북송된 북한주민은 55명
상태바
문재인 정부 5년간 강제북송된 북한주민은 55명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3.07.03 09:44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사분계선 넘어온 20건 74명 중 19명만 귀순
'강제북송' 통일부 책임자는 하나원 원장 승진 
문재인 정부 5년간 강제북송된 북한 주민은 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사주간 DB
문재인 정부 5년간 강제북송된 북한 주민은 5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북한으로 강제 북송된 사람이 55명이나 된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3일 ‘문재인 정부 5년간 송환 관련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통해 대한민국에 들어온 북한 주민은 20건 74명으로 이중 55명이 송환됐고, 19명이 귀순했다고 밝혔다.

또 북한 주민 사체처리에 2018년 2500만원, 2019년 1100만원(2017년, 2020~2022년 없음)  등 3600만원을 집행했고, 임시수용시설 건립에 2020년 3억5900만원을 썼다. 

강 대표는 “55명이 북한에 다시 끌려갔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통해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5년간 송환 관련 예산집행 현황. 사진=북한전략센터

강 대표는 또 “‘강제 북송’ 인솔 책임자인 통일부 인도협력 국장인 서정배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하나원 원장으로 승진했다”며 “이런 사람이 하나원 원장으로 있다는 건 탈북자들을 모독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속에서 친북, 좌경화된 사람들은 걸러내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건 반국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피보호 의사 확인 의무를 신설하는 등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의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등 현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북한이탈주민 피보호 의사를 확인하는 의무를 신설하고 △탈북민에 대한 범죄 수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탈북민에 대한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SW

ysj@economicpost.co.kr

Tag
#북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