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사·법무법인, '상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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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법무법인, '상인' 아냐
  • 이민정 기자
  • 승인 2023.08.1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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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변호사 상대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법무법인 급여채권을 추심하고자 소송 진행
원심,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

[시사주간=이민정 기자]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는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은 상법을 적용하는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원고 A씨가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 가운데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파기자판(파기환송하지 않고 스스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 대해 약정금 청구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원고 A씨는 해당 변호사가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급여채권 가운데 일부를 추심하고자 B 법무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2심은 추심권자인 A씨에게 B 법무법인이 소속 변호사의 급여 가운데 압류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그러면서 상사 법정이율인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했다.

그러나 대법은 변호사를 상법상 당연상인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법무법인에는 민사채권에 해당하는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상인적 방법에 의해 영업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며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관해 변호사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를 상법상 회사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법무법인이 상법에서 정하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상사 법정이율인 연 6%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했는데, 이러한 판단에는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에 대한 급여채권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에 관한 법률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SW

lm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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