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주담대 금리, 은행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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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주담대 금리, 은행보다 낮아졌다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10.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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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사 주담대 금리, 상·하단 은행보다 더 낮아져
은행, '대출실행일' 기준 금리 적용…보험사, '대출신청일' 기준 적용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보험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또다시 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금융정책과 은행의 수신 경쟁, 조달비용 상승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보험사는 은행과 달리 금리를 접수 시점으로 확정해 주는 '대출예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요즘같은 금리인상기에는 보험사 대출이 원리금을 더 줄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변동금리형 분할상환방식 아파트담보대출 기준 삼성화재가 4.09~6.55%, 삼성생명이 4.47~5.77%, 교보생명 4.87~6.17%, 현대해상 5.35~5.95% 등으로 4.09~6.55%로 분포돼 상단이 6% 중반대를 기록했다.  

반면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형 금리는 전날 기준 연 4.17~7.12%로 집계됐다. 가까스로 6%대를 유지하던 주담대 금리 상단이 9개월 만에 다시 7%대로 올라선 것이다.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 유치한 고금리 예금의 만기시점이 대거 도래함에 따라 수신경쟁이 가열되고 은행채 금리까지 상승해 조달비용이 늘어나면서 금리 상승 압박도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보험사는 은행권(40%)보다 더 높은 50%의 DSR이 적용돼 대출 가능한 금액이 더 크다. 연소득 5000만원 직장인이 같은 이율(5.0%)로 은행과 보험사에서 40년 만기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 대출한도는 각각 3억4565만원, 4억3205만원으로 보험사가 8640만원 더 많다.

여기에 은행권 상품 중에는 35년 만기와 40년 만기 상품의 이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 상품은 40년 만기 상품 이자가 35년 만기 상품과 동일하다.

요즘같은 금리인상기에는 보험사와 시중은행 간 금리가 적용되는 시점 차이로도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보험사는 전통적으로 고객에게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금리를 확정해 준다. 이를 '대출예약제'라고 부르는데 교보생명을 제외한 세 보험사는 이를 따르고 있다. 통상 아파트 매매계약 후 잔금을 치르기까지는 최대 세 달까지도 소요되는데 은행은 이 잔금일인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최대 2~3달간의 기간을 할인받게 된다"며 "2달을 기준으로 하면, 대출신청을 10월1일에하고 11월31일 이전에 대출이 나오면 되는 식인데, 11월20일에 대출이 지급되더라도 금리는 10월1일자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월 기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올 6월 3.50%에서 8월 3.70%로 두 달 새 0.20%포인트 상승하기도 했다. 코픽스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씨티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은행권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상황"이라며 "소비자들에게 만기나 금리 등 여러 조건에서 보험사 주담대가 유리해진 면이 있다"고 말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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