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찰위성 쏘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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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찰위성 쏘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 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 승인 2023.11.1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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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해지구 정찰규제 정상화 방안 우선검토
통일부, 북한 행동주시하며 필요한 조치추진
북한, 18일 ‘미사일공업절’ 전후 발사 가능성 
정부는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 5월 31일 2차 발사 모습. 사진=시사주간 DB
정부는 북한이 3차 정찰위성을 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지난 8월 24일 2차 발사 모습. 사진=시사주간 DB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정부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면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3차 발사를 감행할 경우 동·서해지구 정찰 규제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9·19 군사합의로 지상과 해상, 공중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했는데, 이 가운데 해상과 공중 관련 합의 사항을 우선 효력 정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달 신원식 장관이 취임한 이후 꾸준히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추진해왔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별도 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만 거치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다면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정지를 검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파기’와 ‘효력정지’의 의미는 아주 다르다고 분석했다.

파기는 회복할 수 없는 영구적 의미를 지니지만 효력 정지는 상황의 완화와 합의에 따라 해지조치로 되돌릴 수 있는 탄력성을 갖는다. 더 큰 도발 명분으로 삼으려는 북한의 덫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여지를 두면서 군사적 방어 태세의 실질성을 회복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에도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남북합의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우리가 북한보다 먼저 합의를 깨는 것은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정찰위성 발사 등 북한의 중대 도발을 감행하는 것을 계기로 삼아 효력 정지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북한이 감시정찰 능력을 확대하려고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라며 “그런 조치가 있을 때 국방부로서는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당초 지난달 정찰위성 3차 발사를 한다고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발사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북한이 미사일공업절로 새로 지정한 오는 18일을 전후로 정찰위성을 발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SW

y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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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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