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검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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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검사 징역 1년
  • 박지윤 기자
  • 승인 2024.01.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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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고발사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차장검사(검사장)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손 차장검사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야권에 사주한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당시 손 차장검사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

선고 직후 손 차장검사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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