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천 제일저축銀 회장 중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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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천 제일저축銀 회장 중형 확정.
  • 시사주간
  • 승인 2013.10.1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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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를 도용해 1200억여원을 불법대출하고 은행돈 15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천(73) 제일저축은행 회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회장은 2004년 11월부터 2011년까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본점 사무실에서 예금고객 명단 중 임의로 뽑은 1만1600여명 명의를 도용해 1247억원을 불법대출한 뒤 이 돈을 유 회장 일가의 투자손실을 메우는데 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은행이 보유하던 시재금 158억원을 빼돌려 유 회장 개인의 채무변제 및 유상증자 대금 납입, 유 회장 일가 생활비 충당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 2009년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해 1391명에게 536억원 상당의 후순위채권을 발행, 피해를 입게했다.

1심은 "유 회장은 제일저축은행 대주주이자 회장으로서 임직원을 통해 200억여원을 횡령하고 1200억여원 상당의 관리건 부실을 숨친해 500억원이 넘는 후순위채를 발행,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며 유 회장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고, 2심은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일부 달리 판단하면서도 1심 양형을 유지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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