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에 행정소송 대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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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에 행정소송 대응하겠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3.10.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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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몰 관련
KT는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KT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17일 KT는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공정위는 KT와 포스코 ICT,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 등 4개의 사업자가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입찰에서 입찰을 사전 담합했다며 총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중 KT와 포스코 ICT가 각각 71억4700만원의 금액을, 롯데정보통신은 44억6700만원을 부과받았다.

KT는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에 합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은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라면서 "KT의 관여 여부에 대한 증거는 관련자의 진술뿐이지만 이마저도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공정위의 결정에 불복했다.

이어 "이번 사업 추진은 현 이석채 회장 취임 이전에 내려진 판단이지만 KT는 참여 사업자들의 수익 향상을 위해 사업모델 개발, 활발한 영업활동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액 수익(기본보장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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