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새마을금고 '내부갑질' 근절 나선다
상태바
政, 새마을금고 '내부갑질' 근절 나선다
  • 황채원 기자
  • 승인 2017.12.18 16:11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주요 내용. 사진 / 행정안전부 


[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정부가 관리감독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면서 창립 이후 54년간 이어진 내부 '갑질' 문화를 뿌리 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부 관리감독체계 등 38개 조문이 한꺼번에 개정되는 건 제정된 지 35년 만에 처음이다.

1963년 경남 산청에서 하둔신용조합이 문을 연 뒤 새마을금고는 1319개 금고(지역 1213개·직장 106개), 총자산 148조6000억원 규모로 성장했지만 낡은 내부 관리감독체계 탓에 갑질과 비리 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중앙회가 감독권으로 단위금고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지적에 제기돼 왔다.

올초엔 새마을금고 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A씨가 단위금고로부터 거액의 교육비를 받고 불투명하게 관리해 '비리 의혹'을 받았다.

행안부는 A씨가 교육·워크숍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을 개인명의 계좌로 징수하고 사용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진정을 접수한뒤 즉시 감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공금 횡령·유용 사실을 확인하고 새마을금고측에 가장 높은 징계 수위인 '징계 면직'을 요구했다.

앞서 2015년엔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구조조정을 위해 파견된 중앙회 직원이 갑질 논란을 빚었다. 직원 B씨, C씨 등 2명은 권한에 없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등 월권을 저질렀다.

특히 금고내 경영지도 공고문이 붙으면 대규모 예금 인출사태(뱅크런)가 발생할 수 있는데도 경영정상화를 위해 파견된 직원이라는 점을 잊고 행동에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행안부가 이번에 '금고감독위원회'를 신설한 이유도 이같은 울을 범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회 지도감독이사 1인 체제이던 단위금고 감독권을 위원회 체제로 변경해 감독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앙회 자체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내놨다. 중앙회 감사위원회를 이사회나 회장으로부터 독립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감사위원을 이사중에서 선출해 중앙회 임직원의 과다한 임금상승, 무모한 대규모 투자 등 집행부의 방만한 경영을 견제하기 어려웠는데 앞으로 감사위원은 인사추천위원회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고 5명으로 늘린 위원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채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는 전했다.

아울러 단위금고 이사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갑질논란과 선거과정에서의 불미스런 일은 회원직선제와 외부 선거관리위원 위촉, 공명선거감시단 법적기구 격상 등을 통해 바로잡아 나갈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새마을금고법 대폭 개정으로 중앙회 및 단위금고의 관리체계가 전면 개편되어 내부 통제기능이 정상화 되고 경영 건전성 등의 문제가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기대한다"며 "새마을금고가 지역사회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건전한 지역기반 서민금융협동조합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